이귀순 "시의원 재선 도전"…'원 팀' 될것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시의원들이 광산구청장 단일 후보로 박수기 의원(광산5)을 확정했다.
9일 박수기·이귀순·박필순 의원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광산구청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산구을 소속 시의원 2명(박수기·이귀순)이 경쟁한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박수기 의원으로 뜻을 모았다.
이번 단일화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광산구 일반시민 5만 명(비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결정됐다. 선착순으로 응답한 1천여 명의 선택을 반영했으며 두 후보는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비공표 여론조사 원칙에 따라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 의원들은 통합 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원팀을 선언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며 “광산구는 AI 산업과 미래차 국가산단을 품은 미래 성장엔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귀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광산구4에서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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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회계사회, ‘세무사 민간위탁 조례개정안’ 법정 갈등 비화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폐회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면서 공공재정 감시력이 약화됐다는 지적과 관련, 지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들이 행정소송·형사 고발에 나섰다.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는 최근 공포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조례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에는 광주지역 공인회계사 54명과 회계법인 2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회계사회는 행정소송에 이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이귀순 시의원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본회의 부의 요구 및 제안 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했다는 이유에서다.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그러나 회계사회 측은 “종전 조례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 결산서에 대해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의 전문적 감사를 받도록 규정해 왔지만, 면밀한 회계감사를 ‘검사’로 격하시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부실을 야기했다”고 비판해왔다.회계사회는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 개념을 오해하거나 남용한 사실 ▲본회의 부의요구 및 제안설명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점 ▲이해관계자에게 부결 사실을 통지한 후, 별도의 예고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점 ▲의사일정 작성·공개 과정의 위법성 등 법리 오해와 절차적 위법성을 소 제기 이유로 들었다.회계사회는 해당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이해관계자들에게 부결 사실이 통지됐음에도 별도의 예고 없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의결된 점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본회의 의사일정 공고에서 안건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일반안건 처리’로 표기한 채 상정·의결된 점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정병민 회계사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엄격한 검증 체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입법과정 등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 처리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회계사회에서)절차상 하자 문제를 계속 짚고 있지만, 해당 안건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20여명에 가까운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면서 “이번 갈등이 직업의 역할을 침범했다고 인식하는 ‘직역 다툼’으로까지 번져 회계사회가 ‘과하게’ 대응한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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