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입찰 논란···법제처 판단 받는다

입력 2026.02.04. 19:29 박찬 기자
입찰 자격·절차 위법성 지적 잇따라
의회 지적에 '법제처 유권 해석' 의뢰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4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입찰 과정의 위법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을 둘러싼 입찰 자격 논란과 절차 위법성 지적이 잇따르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4일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은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입찰 과정의 위법 소지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30일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같은해 8월21일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업체가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취득한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인 8월29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과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라는 것이 정부 부처의 일관된 해석”이라며 직접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행안부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달 5일 광산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 과정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의회의 문제 제기는 행정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은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기존 법률 자문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의회의 요청을 존중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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