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증빙 절차 후퇴 논란 속 '투명성 강화' 신호탄

입력 2026.02.04. 19:29 박찬 기자
업무추진비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 기초의회 첫 증빙 의무화
사적 사용 논란 속 성과 주목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기초의회 중 북구의회가 처음으로 조례에 업무추진비 사용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의회 내부에서 증빙 절차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예산 집행 검증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구의회는 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대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이번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시 영수증 등 증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누리집에 공개해 왔지만, 이를 입증하는 영수증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공개 항목은 ▲사용자 ▲사용 장소 ▲내역·인원 ▲금액 등이었지만, 실제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북구의회 내부에서는 조례 규정과 별개로 관례상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최무송 북구의장이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주도했고, 이후 실제로 해당 방침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영수증 미제출로 인해 직원들이 개별 의원에게 사용 내역을 확인하느라 과도한 행정 부담을 떠안았고,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서울 동작구의회와 여수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언이다.

기대서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 또한 이러한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 의원은 앞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수증 제출 의무화 외에도 업무추진비를 개인 명의의 성금이나 기부금, 개별적으로 걷는 성금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항목을 구체화했다.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평가다.

본회의 전 내부 이견과 반대 기류도 감지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북구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북구의회는 광주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제출을 제도화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이 광주 기초의회 전반의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다른 기초의회의 경우 서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 시에만 증빙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동구·남구·광산구의회는 규칙에 따라 사용 내역만 공개할 뿐 영수증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문제는 단순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출이 적법하고 적정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증거서류 제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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