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 혁신비전 부문

한양임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저출산 시대 속 심각한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에 나서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북구는 43만 인구를 대규모 자치구지만, 야간·휴일 소아 전문 진료기관이 부재해 보호자들이 응급실을 전전하거나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3월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공식 예고하며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같은 해 4월 북구 양산동 아이맘아동병원과 오치동 미래아동병원이 광주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연합운영을 시작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병원과 협력약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자치구 단위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국 최초 사례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선도적 입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북구·북구의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으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소아 전문 진료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2개 병원이 당번제로 주 7일 연합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구체적인 양육친화 정책을 내세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은 매우 크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제도로 풀어내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
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 · 손혜원 전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목포시의원 출마
- · 초선 비율 낮았던 광주시의회, 지금이 새 얼굴 입성 기회?
- · “기본소득 마중물 마련” 이규현 도의원 담양군수 출마 선언
- · “통합이라는 '호랑이 등' 올라탄 셈···앞으론 ‘바텀 업’으로 가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