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 의정 부문

신정훈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북구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기능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관장 인사 문제에 주목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임명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은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기관장 임명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크게 의존해 왔다.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검증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신 의원은 이를 북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광주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발의·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 ▲청문 절차 ▲자료 제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의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 윤리성, 정책 비전에 관한 사전 검증이 가능해졌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 행정과 민주적 통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제도의 실효성도 입증됐다.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자료 요구, 후보자 출석 및 질의·답변, 경과보고서 채택 등 모든 과정이 조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검증이 이뤄졌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이 제도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별도의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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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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