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 의정 부문

이숙희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행동하는 보육·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을 목표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촉구하며 양육 가정이 겪는 불편함을 공론화했다. 이후 북구와 27개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설치 가능한 공간에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끌었다. 현재는 북구와 27개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이는 양육 친화적 공공 인프라 확충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한 북구의 정책과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광주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정 홍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홍보대사를 활용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송출 등 다양한 방식의 구정 홍보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북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주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의 주민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도 두드러졌다. '광주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통해 자연재난이나 노후화로 인한 위험수목을 신속히 정비·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관내 20개소 위험수목 정비가 이뤄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아 밖에도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주차장을 주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도 힘썼다. 구정질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용 시간제한을 없애 주민 주차 불편을 해소했으며, 실제 수요 조사와 이용자 모집을 통해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였다.
이 의원은 "작은 불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보육과 복지, 생활 안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을 통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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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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