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 지역발전 부문

김건안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디지털 교육 표준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시대에 대응한 인재 양성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안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제도화하며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과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지역 간 디지털 역량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구 청소년들이 미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기관과 연계한 재능기부 사업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단기 교육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는 디지털 인재 육성 생태계 구축,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구는 이 조례를 통해 올해부터 연간 약 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연간 200명 이상의 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대학 진학률과 취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디지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표준화된 교육 모델을 개발해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정책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디지털 역량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를 살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다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북구가 광주 지역 디지털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
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 · 손혜원 전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목포시의원 출마
- · 초선 비율 낮았던 광주시의회, 지금이 새 얼굴 입성 기회?
- · “기본소득 마중물 마련” 이규현 도의원 담양군수 출마 선언
- · “통합이라는 '호랑이 등' 올라탄 셈···앞으론 ‘바텀 업’으로 가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