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대상 의정 부문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원은 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대상 의정 부문에서 수상했다.
제9대 구례군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 의원은 섬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 위기에 놓였던 '서시교' 존치를 위해 주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행정 편의 위주의 일방적 철거 결정에 대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생활 인프라로서 서시교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서시교는 오랜 기간 구례군민의 생활과 이동을 책임져 온 지역기반 시설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당시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 등을 이유로 철거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수해 원인 조사 결과보고서 등에서는 홍수의 원인은 서시교가 아니라 서시천 제방 붕괴였다는 분석도 제시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서시교 철거 문제를 단순한 찬·반 갈등으로 접근하기보다, 주민 안전과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권향엽 국회의원과 집행부, 서시교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협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서시교 살리기 대책회의 ▲서시교 철거 반대 결의안 채택·공동대응기구 구성 ▲서시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회의 등을 잇달아 열며 관계가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조정을 통해 갈등해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도 힘을 쏟았다.
또 철거 반대 결의안과 하천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하며, 제도적 대응을 이끌었다. 군민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 공감대와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서시교 보존과 차수벽 설치'라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기여해 주민 안전 확보와 지역 정체성 보존을 동시에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갈등 해결 과정 전반을 통해 군민 신뢰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주민 간은 물론 주민과 행정 간 신뢰를 회복했다. 공동 현안 해결 경험을 통해 지역 결속력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장 의원은 앞으로 국가하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 제도화를 촉구하는 한편,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을 통한 섬진강 물관리 체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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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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