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대상 의정 부문

김태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펼쳐 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대상 의정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과의 적극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를 의회 정치에 충실히 반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환경,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화에 힘써 왔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노인친화형 공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이행을 위한 광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기존 공원의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의 '실버 공원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해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광산구 내 근린공원 60개소와 어린이공원 133개소, 소공원 21개소가 노인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인, 유아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셜믹스(Social Mix)' 공간 조성을 강조하며 공원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니어운동기구 설치, 탄성포장, 안내판·벤치 확충 등이 추진됐다.
또한 제 293회 광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 질문을 통해 광산구 전통시장 활성화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재활용 활성화 조례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조례 제정,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실버공원 조성 확대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기존 어린이공원과 일반 공원의 기능에 어르신들에게 이로운 요소를 더하는 '공원 기능보강' 형태의 시범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시범사업을 신청해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고, 이를 관내 기관과 단체로 확시킬 방침이다. 폐현수막 재활용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무신식품판매점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위생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
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 · 손혜원 전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목포시의원 출마
- · 초선 비율 낮았던 광주시의회, 지금이 새 얼굴 입성 기회?
- · “기본소득 마중물 마련” 이규현 도의원 담양군수 출마 선언
- · “통합이라는 '호랑이 등' 올라탄 셈···앞으론 ‘바텀 업’으로 가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