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초의원 의정 부문

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에서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이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9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인 이 의장은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실종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단기적 지원이 아닌 조례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쓴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의장은 함평이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 노후 생활, 안전 문제는 군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이에 이 의장은 복지·안전 문제를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
먼저 지난 2024년 3월 289호 임시회에서 '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발의해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종자 수색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제도화했다. 같은 해 9월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 의장은 '함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내 이동 약자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제도화했으며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처럼 출산·양육, 실종 예방, 이동 안전, 범죄 피해 보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입법 활동으로 정책 체감도와 의회 신뢰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남오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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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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