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초의원 혁신비전 부문

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에서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혁신비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원도심 상권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 지역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도심 상권의 제도적 보호와 관광·경제 연계 모델을 선보여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 성과도 돋보였다.

진 의원은 2012년 세계박람회 이후 여수 관광객이 급증했으나 코로나 펜데믹 이후 원도심에 빈 점포와 도산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을 주시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원도심 상권을 지속가능한 경제·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23년 6월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지난 2024년 8월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상인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을 설계했다. 조례 제정 후 행정과 협력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상인 조직화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2천㎡ 이상,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이 20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됐고 이를 근거로 해양공원 근처 해물삼합거리와 인접한 쫑포상가가 여수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관광객과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캐스퍼 자동차를 경품으로 한 3개월간의 상권 이용 촉진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 과정과 성과는 지역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어 정책의 사회적 파급력을 높였다.
상인 간담회와 지속적 홍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진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들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상권컨설팅이나 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위기가 조금이라도 돌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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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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