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초의원 의정 부문

제9회 무등 행·의정·공기업 대상에서 김기용 장흥군의회 의원이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401건의 조례를 전수 점검하고, 이 중 195건의 조례 개정을 이끄는 등 적극적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조례 제정에 기여했다. 또 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의정에 꾸준히 반영하고 제9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 참여 확대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은 활발해졌음에도, 상위법령 정비가 미흡해 논리가 충돌하고 주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주시했다.
이에 장흥군 조례를 전수 점검해 상위법·현행 제도·행정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체계 확립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인 'Recover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 구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은 연구회는 2023년 장흥군 조례 401건을 전수조사해 상위법·타 지자체 조례·현행 제도 및 행정환경과 비교·분석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가 포함되는 등 용어 순화 및 개정 필요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회 소관 불합리 조례 10건을 우선 정비하고, 상위법 반영·우리말 표현 정리 등 구체적 개정을 추진했다.
이어 집행부 소관 개정 필요 조례 185건을 일괄 개정안으로 구성해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심의·의결하고, 이후 추가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했다.
전수 점검 과정에서 축적된 정비 사례와 기준은 타 부서 및 타 지자체가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 향후 전남도 및 인근 시·군으로의 제도 확산과 입법역량 교육자료 활용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국립 장흥호국원, 농촌공간 정비, 웰니스 관광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지원하고, 3년간 448건의 시정·개선 요구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기용 의원은 "지난 연구 활동의 결과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연구 결과에 대한 보완을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조례 정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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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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