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군공항·의견수렴 방안 등 질의
김영록 “의견 경청해 통합 성사 위해 노력”

전남도가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가운데, 의원 대다수가 통합 추진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와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도는 13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4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의 뜻을 보였으나,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된 통합 논의, 지역 여론 수렴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균 의장(민주당·광양3)은 "지역소멸과 인구소멸 등 복합적 위기를 고려할 때 행정통합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 다만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는 의회의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갖지 않고 사후 통보식으로 진행해 왔다"며 "공식적인 소통 창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대승적 판단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디테일안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최선국 의원(민주당·목포1)은 "통합이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물적·인적 인프라가 압도적인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며 "특별법에는 균형발전 기금 등이 표현돼 있으나 이대로라면 향후 새롭게 선출된 특별시장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구조적이고 세밀한 특별법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공한 이전과 관련, 광주·전남의 신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나광국 의원(민주당·무안2)은 "광주시가 이전 보상을 책임진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군공항 이전 합의가 가능했고, 또 이것이 행정통합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광주시의 보상 부분이 특별시로 통합된 이후로도 유지되는 것인지 혹은 특별시 전체로 분산되는 것인지 명문화가 필요하다.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쌓인 광주와 전남의 신뢰를 행정통합이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특수한 만큼 도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도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논의임에도 본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납득 못할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또 법안에 대한 심도한 토론 없이 설명회란 이름으로 시도민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통합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의원분들의 말씀 잘 들었다. 통합에 찬성하지만 더 잘되자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전해주시는 것 같다"며 "행정통합은 재정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통해서 광주·전남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통합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도의회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의원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조율 등의 문제로 향후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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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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