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전 담양군수 특별법 담을 원칙 제안
신정훈·문인 통합은 지역생존, 각자도생 안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가와 행정·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담아내야 할 원칙과 함께 특별자치정부 모델까지 거론되면서다.
새로운광주포럼은 13일 광주시의회 로비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1986년 광주·전남 분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졌고 이후 정치·경제적 교섭력은 오히려 약화됐다"며 "이제 한계를 인정하고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정부 모델로 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통합특별법 제정과 재정·제도적 특례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과 인구소멸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통합의 성격을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문 구청장은 "행정통합은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각자도생으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AI, 모빌리티, 민간·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단위로 움직일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법에 담겨야 할 원칙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핵심 원칙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보장 ▲재정·조세권 실질 이양 ▲농어촌·소외지역 우선 보호 ▲광역 산업·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 ▲중복 행정 해소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 ▲단계적·보완적 제도 추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통합의 실질적 수혜자가 지역민 모두가 되도록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속도전을 유지하되 공론화 제안도 나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시민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지역 간 균형이 지켜지는지 올바르게 점검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역시 "주민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기에 관련해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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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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