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TF 속도전 속 일부 의원 정수 조정 등 경쟁 우려
도의회, 13일 김영록 지사와 간담회 후 입장 발표 주목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절차가 주민투표보다는 '의회 동의' 쪽에 방점이 찍히면서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시·도의회 의결권은 물론 통합에 따른 정치적 책임까지 떠안게 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입장과 정치적 판단력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주민투표가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시·도의회 의결로 가는 이점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은 통합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는 측면에서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대응 TF(가칭)를 구성, 행정통합 관련 주요 의제를 연구하고 통합의회 구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신수정 의장이 단장을 맡고 상임위원회별로 지역별 안배를 통해 위원 두 명을 추천받아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 정책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지역 의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주민투표와 의원 정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의회 동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서 박필순 의원은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통합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귀순 의원 역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회 동의로만 한정하지 말고 주민투표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합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시의원 정수(23명)와 도의원 정수(61명·현원 60명)를 단순 합산한 84명 대신, 의원 정수를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 수를 단순 통합할 경우 광주가 전남에 비해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광주 6만여 명·전남 2만9천여 명)가 2.1배에 달하는 만큼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다.
시의회와 달리 도의회는 아직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오찬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1차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통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어 일부 의원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청와대 오찬 뒤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초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 오찬 결과를 토대로 김 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후 도의원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도의회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제2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추진'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했다. 이어 '호남 대전환을 위한 전남·광주 통합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 실시, 시·도의회 의결권 존중 및 주민 의견 수렴 보장,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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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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