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속 북구의 역할 준비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출마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조호권 정책위 부의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 부의장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점을 환영한다"며 "이는 호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진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발표된 행정통합 방안에서 현행 시·군·구 기초자치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은 이제 단순한 찬반을 넘어 통합 이후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역할 분담 속에서 작동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며 "북구가 통합 이후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북구의 주요 과제로 ▲통합 광역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기초자치 실행 거점 조성 ▲재정 특례와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한 생활경제 확장 모델 구축 ▲청년·대학·주거·일자리가 결합된 기초자치 주도 청년 정착 모델 수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도 복지와 생활 SOC, 주민참여예산 등 기초자치의 핵심 권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통합으로 발생하는 재정과 사업의 성과가 북구 구민의 삶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와 공론장 운영 방침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은 충분한 설명과 동의,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기초자치구 단위에서도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의장은 또 "준비된 기초자치구에게 행정통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통합 광역정부 체제 속에서 북구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표준 기초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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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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