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입지자 무책임 비판 격양
시장 출마·3선 도전 여러 관측
행정통합 회동 이후 행보 윤곽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 등을 위해 사임을 발표한 지 9일 만에 이를 전격 철회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북구청장 3선과 광역단체장 도전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북구청장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이유다.
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구청장은 퇴임식을 하루 앞둔 전날 오후 북구의회에 '사임철회통지서'를 제출했다. 퇴임식을 하루 앞두고 사임을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북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사임통지서를 사임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철회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철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구의회 역시 지방자치법(제11조)을 준용, 구청장이 사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의회가 이를 추가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임 철회 관련, 시행령이 없는 상황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문 구청장의 사퇴 선언 이후 북구는 사실상 '무주공산'이 되며 혼전 양상을 보였다.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지지 후보 없음·모름'이라고 답했다. 예비후보만 10여 명 넘게 난립한 상황에서 1·2위 후보의 지지율도 각각 15%, 12%에 그쳤다. 이번 입장 번복에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구청장의 '전략적 유보'가 지역 사회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선택지를 넓히려는 판단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행정 책임자 스스로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와 후보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장 예비 입지자들 역시 책임론을 앞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북구 주민은 떠났다가 필요할 때 돌아오는 정치적 보험이 아니다"고 비판했고, 정달성 후보와 정다은 시의원은 '행정 최고 책임자의 말과 행동의 무게'를 문제 삼았다. 또한 김건안 북구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분위기가 강해진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북구청장 3선 쪽으로 방향을 튼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문 구청장은 차기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 의사가 없을 경우 6월 3일까지 북구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외 지역 정치권에서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회동이 향후 행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구청장이 사임 철회의 명분으로 '시·도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문 구청장은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3선이나 시장 도전보다는 당장 지역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류빈기자rubi@mdilbo.com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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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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