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7%, 전남 20% 부동층…‘지지정당 없거나 모름, 무응답’ 다수

청년 세대의 정치 지형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광주·전남 청년층은 선거 판세와 정당 구도를 관망하는 부동층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10~30대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모른다·무응답 포함)고 답한 비율만 각각 40%, 29%에 이르면서 청년층 표심이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9일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으로 광주 응답자의 69%, 전남 응답자의 79%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광주의 경우 직전 조사(72%)보다 3%p 하락했으나 전남은 지지율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두 지역 모두에서 18~29세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는 18~29세가 16%, 30대가 6%였고 전남에서도 18~29세가 1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지지 정당을 유보한 응답이 두드러졌다. 광주는 18~29세의 27%, 30대의 16%가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전남에서도 18~29세 20%, 30대 9%가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청년세대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출마 예정자는 "좌고우면하는 청년세대의 표심은 선택을 어려워하는 MZ세대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기존 정당들에 대한 정치 효능감 저하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젊은 세대가 유보해 둔 표심을 어떻게 끌어낼지가 이념을 떠나 모든 정당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청년 세대는 취업 불안과 사회·경제적 불만이 누적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겠다는 응답 역시 하나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등일보가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광주MBC 등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9일 사흘간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응답률 13.6%)과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응답률 16.6%)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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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로 손질···세금관리 후퇴 우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해 온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공 재정 감시력 약화’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 측은 회계감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찬성(23명)으로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를 의무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세무사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 예산 감시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전제로 하지만, 결산서 검사는 장부 확인과 증빙·대조 등 단순 확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전국적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도입·실시하고 있다.지역 회계사들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회계사 A씨는 “세무사는 조세 신고·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에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문 회계감사가 진행하는 만큼의 업무 효능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며 “시의회 측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무사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간위탁사업은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 위험이 상존하는 영역”이라며 “단순 검사로 대체할 경우 부정적발과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의 면밀성과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는 지난해 11월 회계사·세무사회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귀순 의원의 이의제기에 이어 신수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서 같은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의장 직권상정이 지방자치법상 문제는 없지만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짬짜미’의혹마저 일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 규정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달라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조례상)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광주청년드림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만 정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검증 보고서로 갈음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위탁 사무는 보조금 사업이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지 대기업처럼 복잡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감사 절차가 행정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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