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산 삭감, 실제 출범 늦어질 수도
道, 특별회계·추경으로 예산 확보 계획

전남도의회에서 2개월간 표류했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하 광역연합) 규악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내 출범이 불투명했던 광역연합이 다시 속도를 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는 11일 오전 제 395회 정례회 제 7차 회의를 열어 광역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약안은 오는 16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는 새 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맞춰 광역연합의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기행위는 지난 10월 15일 전남도가 제출한 규약안 심사를 계속 보류해 왔다.
광주시의회와 도의회 의원 수가 3배나 차이남에도 연합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점, 지역별 의견 차이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지난 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도가 제출한 광역연합 운영예산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24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이견 없이 원안 의결했으며 특별광역연합 운영예산안(15억원)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시의회도 '전면 보류'를 논의했으나 '출범의 불씨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5억원만 삭감하고 10억원을 남겨뒀다.
이번 규약안 통과로 광역연합 출범이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는 앞서 삭감된 운영예산 15억원이다.
전남도는 16일 본회의에서 규약안이 최종 의결되면 행정안전부에 규약안 승인을 신청한 후 특별회계 조례 제정과 추경으로 운영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달 동안 왜 보류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광역연합 출범의 단초만 제공했을 뿐 결국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긴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출범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규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기에 '소득 없이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문성 도의회 기행위원장은 "두달간 숙고 기간을 거쳤기에 의원들의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다. 전남의 권익이 보장되고, 지역 균형발전의 방향이 명확히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라며 "광역연합이 국가전략에 맞춰서 초광역 협력을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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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명칭 살리고 국비지원 재정특례 확보하는 게 ‘필수 요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광역 행정통합의 방향과 성공적 조성의 원칙과 쟁점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는 모습.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공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국가적 정책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기본 원칙·개편 모형을 심층 연구해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통합이)국가적 정책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기본 방향과 원칙, 개편 모형을 심층 연구해 제시해야 한다”며 “그 틀 안에서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육 원장은 “최종 대안을 단기간에 도출하려는 접근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며 “개편에 앞서 시·도, 군·구, 읍·면·동 간 기능 분담과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육 원장은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결정의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통합 이후에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며 “최적의 통합법안과 관련 조례를 정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상향식 추진과 견제·균형 구조 확립 ▲책임의 일원화 ▲주민 체감도 우선 ▲선 협력 후 통합 ▲내부 불균형 최소화 ▲통합 이후 부정적 인식 최소화 ▲지방분권 강화 ▲교육·자치경찰·소방 행정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다.출범 전 사전 검토 과제로는 ▲특별자치시·도 등 통합자치단체 유형 설정 ▲교육감·교육청 문제 정리 ▲국가와 통합시 간 권한 배분 ▲인접 광역단체와의 관계 설정 ▲조세·재정 운영 방식 ▲5극3특 이행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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