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국악단 '이중 신분' 다시 도마···"조례 개정해 형평성 바로잡을 것"

입력 2025.11.06. 17:13 최류빈 기자
지난달 무등일보 지적 따라 5일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법원 판결에도 형평성 논란, 근로자이면서 공무원 신분 '모순'
지난 5일 전남도의회에서 진행된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희(더불어민주당·장흥2) 위원장이 '전남도립국악단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이 근로자 신분임에도 일정 근무기간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는 무등일보 보도(10월 1일자 7면)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전남도의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희(더불어민주당·장흥2) 의원은 "법원이 도립국악단 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이들은 동시에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기도 해 '근로자이자 공무원'이라는 모순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일반 공무원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반면, 국악단 단원은 특수직이라는 이유로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말 공연에 나설 경우 여비·식비·추가수당까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황금 직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충분히 양측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현재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 중이며 과거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타 지자체 대부분도 국악단이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고 하루 5시간 근무 형태가 일반화돼 있다"면서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양측 입장을 반영해 조례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립국악단에는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5시간·주 25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연봉은 5천400만 원, 최고 연봉은 7천만 원에 달한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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