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형평성 논란, 근로자이면서 공무원 신분 '모순'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이 근로자 신분임에도 일정 근무기간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는 무등일보 보도(10월 1일자 7면)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전남도의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희(더불어민주당·장흥2) 의원은 "법원이 도립국악단 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이들은 동시에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기도 해 '근로자이자 공무원'이라는 모순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일반 공무원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반면, 국악단 단원은 특수직이라는 이유로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말 공연에 나설 경우 여비·식비·추가수당까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황금 직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충분히 양측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현재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 중이며 과거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타 지자체 대부분도 국악단이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고 하루 5시간 근무 형태가 일반화돼 있다"면서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양측 입장을 반영해 조례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립국악단에는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5시간·주 25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연봉은 5천400만 원, 최고 연봉은 7천만 원에 달한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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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전특별광역연합 남겨둔 예산 10억 불씨 될까
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의회가 남겨둔 예산 10억 원이 향후 광역연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역할을 맡게 됐다.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밤샘 계수조정을 거쳐 광주시 본예산 7조6천809억 원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전남도의회가 규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출범 불투명' 논란이 제기됐던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 중 5억원만 감액됐다. 당초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지만 "광역협력의 불씨는 남겨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0억 원이 유지된 것이다.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남겨둔 예산으로 급한 상황은 넘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의회의 예산 수립 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의회가 마련한 예산을 통해 광역연합 사무실 설치, 초기 인건비·운영비·기획비 등 초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광역연합의 '키'를 쥐는 알력다툼과 광주시·전남도, 양 시도 의회 간 원활한 소통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은 "전남도 및 도의회의 향후 진행 상황과 협상 결과,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특별광역연합 예산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이라며 "5극3특이라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광역연합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남은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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