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농민 1만명 공익직불금 등 역차별
“도농복합지역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정재봉 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도시 농촌동 농민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일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농촌 주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 양육수당 등 다양한 지원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행정구역이 '동(洞)'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농민은 1만여명으로 전남 장성군보다 많음에도 자치구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은 물론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영농 정착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공익직불금의 경우 읍·면 지역은 1천㎡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만, 동 지역은 1만㎡ 이상이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시 농촌동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농촌'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농촌 유형에 걸맞은 농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동'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산구 역시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팜 지원 등 지역 특화형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도시 농촌동은 더 이상 개발의 잔여 공간이 아닌 광산구의 생명줄"이라며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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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 허수사업자 막고, 잉여전력 배분해야"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허수 에너지 사업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수(가짜) 사업자들이 많아 전남도 에너지 발전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남도는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소득 분배 측면에서 도가 정책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간자본 논리대로 인·허가받기 용이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만 에너지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단위의 주민 에너지소득 공유도 중요하다. 가령 에너지소득 시범 마을로 지정된 영광 월평마을처럼 전남 곳곳이 에너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허수사업자를 정리해 400mW가량 잉여전력을 배분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외 22개 시군별로 에너지소득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 가겠다"고 답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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