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광산구의원, 도시농촌동 농민 차별 해소 촉구

입력 2025.11.03. 14:02 강주비 기자
정부 지원·세제 혜택 ‘읍·면’ 기준 설계
광산구 농민 1만명 공익직불금 등 역차별
“도농복합지역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정재봉 광산구의원이 지난달 30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농촌동 농민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정재봉 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도시 농촌동 농민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일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농촌 주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 양육수당 등 다양한 지원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행정구역이 '동(洞)'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농민은 1만여명으로 전남 장성군보다 많음에도 자치구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은 물론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영농 정착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공익직불금의 경우 읍·면 지역은 1천㎡ 이상이면 대상이 되지만, 동 지역은 1만㎡ 이상이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시 농촌동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농촌'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농촌 유형에 걸맞은 농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동'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산구 역시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팜 지원 등 지역 특화형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도시 농촌동은 더 이상 개발의 잔여 공간이 아닌 광산구의 생명줄"이라며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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