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림호·탁성호 외 추가 피해자 있었다···여수초도 납북귀환 어부들 증언

입력 2025.10.12. 19:06 최류빈 기자
13일 ‘여수초도지역 납북귀환 피해 어부 증언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여수시의회서
주종섭 전남도의원,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 등 주최, 동림호, 탁성호 외 추가피해 확인
주종섭 전남도의원 등이 지난 2022년 주최한 '전남도 납북귀환어부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모습. 주종섭 의원 제공

북한 접경에서 조업하다 납북됐던 여수 동림·탁성호 사건 외에도 여수에서 추가 납북 피해가 새롭게 확인됐다.

여수 초도리 어민 김봉남, 이길재 씨는 1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여수초도지역 납북귀환 피해 어부 증언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960~1970년대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실태를 짚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현재까지 전남 어부들이 북한 접경인 동·서해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사건은 5건으로 파악된다. 선원 31명이 타고 있던 여수 선적 탁성호는 1971년 8월 동해 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1972년 9월 속초항을 통해 귀환했다. 귀환어부 31명 중 9명은 유가족이 검찰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됐지만 22명은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여수에서 출항한 동림호도 1971년 5월 선원 7명을 태우고 조업하다가 서해 상에서 납북된 뒤, 50년 만인 지난해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3지호도, 금양호 등에서 납북됐던 두 어민들의 증언에 이어 김병호 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신평옥 동림호 선장, 심명봉 피해 유족, 구민호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장 등이 피해 실태를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는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법률지원의 개요와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지원 체계와 명예회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남도 내 납북귀환어부는 총 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2023년 4월 납북귀환어부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주종섭 의원은 "조사를 통해 기존에 밝혀졌던 동림호, 탁성호 외에도 지역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납북귀환 피해 어부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밝혀져, 특별법 제정과 대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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