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쏠린 국민의 눈

입력 2025.03.18. 17:27 이관우 기자
선고일 21일 가능성에 무게
요지 후 주문 낭독 '전원일치'
전직 대통령처럼 오전 선고?
전례 따라 선고 생중계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후반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선고기일과 함께 공지될 선고 방식과 시간, 생중계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전날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평의에선 탄핵 사유로 지목된 쟁점별 정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 탄핵 인용·기각을 두고 표결하는 평결만 남겨두고 있어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 일정을 선고 2~3일 전에 공지한다. 만약 18~19일 공지한다면 20~21일 선고가 유력시된다.

다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 방식이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결정문에 담기는 선고 요지와 주문 중 무엇을 먼저 낭독하냐에 따라 전원일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모두 선고 요지를 밝히고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노 전 대통령은 소수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인해 전원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선고 시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탄핵심판 전례 등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시간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간은 각각 오전 10시, 11시였다.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선고 시간이 오후 2시였고, 정해진 규정이 없어 평의 결과에 따라 시간은 바뀔 수 있다.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헌재는 현재까지 탄핵심판 2건, 헌법소원 3건 등 국가 중대사의 경우 생중계를 고수해 온 점을 미뤄보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 최종 결정은 헌재의 손에 달렸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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