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정진호 경기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시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했다. 그는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닌, 진정한 시민 참여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시·시의회·공개모집 1:1:1 비율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를 2/3로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시민 200명의 연서명이 있을 경우, 시장은 즉시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해 시민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정 의원은 또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식을 일방적 임명이 아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설정해 시민 누구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행정권력을 분권하려는 시도이므로 조례 발의 후 1년여 동안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으나 정 의원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위원회 구성과 예산 반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 의원이 추진한 공론화위원회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도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만족스러운 시정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공 사업에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다방면으로 구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청-시의회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예산 편성 전에 시청과 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산안 통과가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갑작스러운 공사로 인해 시민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경관개선사업을 설계하는 모범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만들어냈다.
정 의원은 "시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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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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