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부문

장성군이 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급식 모델 개발,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거버넌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성군은 백양사와 백암사를 포함한 국립공원 주차장·사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며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주차료 문제로 관광객과의 마찰이 잦았고, 이로 인해 장성군 관광 이미지가 손상되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성군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차장 임대 계약과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해 6월부터 무료 개방을 실현했다.
이 조치로 1971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백양사·백암사 방문객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성군 관계자는 "무료 주차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역 상생 급식 모델도 구축했다. 지역 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 육군 군사훈련기관 상무대와 협력하고, 지역 외식업체와 미래 청년 셰프가 참여하는 '맞춤형 특식 제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했다. 장성하이텍고등학교와 호남대학교 조리학과 등과 협업을 통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장성군은 상무대와 지속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상생 모델을 더욱 공고히 했다.
장성군은 또 교육시설이 읍·면 소재지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며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마을과 가정, 디지털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배움의 기회를 확대했다. 이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교육 선순환을 촉진했다.
장성군의 이번 수상은 군의 정책과 행정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협력하며 관광,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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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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