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속 탄핵·내란죄 처벌해야"
시·도의회 "시민과 함께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전남 단체장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리 개시를 촉구했다.
15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 시민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1980년 5월 광주가 흘린 피와 2016년 평화로운 촛불시위 덕분에 2024년 대한민국은 알록달록 응원봉을 들고 흥겹게 싸울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과거는 현재를 돕고 대한민국의 현재는 다시 미래를 도울 것이다. 역사와 국민의 힘을 믿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같은 날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를 멈춰 세웠다"며 "도민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 우리는 가까스로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되살릴 첫 단추를 끼웠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속히 지난 3일 이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매서운 추위와 찬바람 속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며 "이제는 탄핵을 넘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훼손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서고, 전국 각지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며 "광주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민 염원대로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수사기관들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탄핵을 넘어 개헌으로 나아가,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도 성명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자랑스런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이뤄내신 결과다"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역사의 수치로 남을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조속히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수사기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인철 의원(서구갑)은 개인 SNS를 통해 "광주 시민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45년 시간을 건너뛴 시민들의 의분이 맹추위 속에서도 연일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망가진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북구갑)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 끝에 국회는 윤석열의 무책임한 폭주를 멈추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는 헌재의 빠르고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때다.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단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박균택 의원(광산갑)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탄핵과 별개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윤석열의 지시를 따르고 북한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도 모두 내란죄, 외환유치죄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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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없이 지방의원직 유지한 채 선거 출마 길 열린다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뉴시스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의원이 소속 단위를 벗어난 선거에 도전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2일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원이 다른 단위 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규정을 고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시·군·구의원이 도의원이나 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시·도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가 남은 지방의원들이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만 사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신민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퇴 시한에 몰려 있던 지방의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수십 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한편 신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여비 규정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는 “지방자치의 한계로 재정과 권한 부족이 지적돼 왔다”며 “통합으로 재정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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