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끝···전남도 40%·도교육청 60% 분담률 합의

입력 2024.12.02. 16:09 이정민 기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긴 줄다리기 끝에 합의했다.

2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도·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로 합의했다.

두 기관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교육청이 990억6천만원, 도와 시·군이 660억4천만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기관은 매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어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6대 4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끼니당 200원의 우수식재료 지원을 현물이 아닌 현금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까지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두 기관에 요청했으나 오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예산안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이에 양측은 정회 기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나광국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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