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평환 시의원 윤리위 회부

입력 2024.11.27. 16:26 강주비 기자
27일 본회의에 징계요구안 상정
3개월 내 마무리…징계 수위 주목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채은지 부의장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안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발생했다"며 "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서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해 채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시의회는 안 의원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28일 오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 회의 및 윤리위 심의 등 모든 징계 절차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3개월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심의할 수 있다.

광주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건 처음이어서, 안 의원에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의회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 4가지다.

일각에서는 개인 비위가 아닌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타 시·도의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선거법 위반으로 안 의원과 같은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현 과천시의원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5월 영주시의회도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김화숙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 부의장은 "9대 의회는 의원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안 의원의 윤리위 회부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다. 자문위원들도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계속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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