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의원 "소음 보상 계획 현실화"
市 "지속 노력…12월 데드라인은 여전"

광주군공항 이전이 수년째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특별위원회 구성, 무안군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광주시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 3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나 민주당이 줄탁동시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범정부협의체 운영재개와 민주당 특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김석웅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답은 받지 못했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민주당 특위나 TF팀 구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민주당에 각각 '중앙당 차원의 특위 구성'과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임 의원은 "특위 구성 등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군공항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첨언했다. 일방적인 홍보 활동보다는 무안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코로나19 이전 무한공항 이용객이 100만명에 근접하는 시기에도 무안 지역 내 총생산(GRDP)에는 변화가 없었다. 무안군민 입장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 여부가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다"며 "이럴때일 수록 시 차원에서 무안군민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쌀값이 폭락하면 무안군과 형제 도시를 선언하고 쌀사주기 운동을 진행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군민 설득을 위해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는 "무안군민들도 군공항 이전 시 보상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 20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국방부의 군공항 소음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현재 월 최대 6만원의 보상비가 현실에 맞지 않고 한계가 많다고 지적해야 한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대상 범위를 일과시간의 실질적인 피해대상인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 인구에까지 확대하는 소음피해 보상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 보상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토록 국방부 및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주요 건의 내용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보상액 상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변경으로 보상 지역 확대, 소음 영향도 기준을 85웨클에서 80웨클로 변경, 근로자에 대한 보상 대상 추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행감에서 시의원들의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앞서 논란이 됐던 강 시장의 '12월 데드라인'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한 데는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와 무안군에 감정적 생채기를 남긴 강 시장의 책임도 있다"며 "'플랜 b'를 계획했던 12월 데드라인은 취소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강 시장은 그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지,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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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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