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세사기 절반 '광산구'···"구 차원 제도망 구축해야"

입력 2024.09.11. 16:17 이예지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차인에 정보 공유"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강화 "앱 제작도"
지난 10일 열린 광주 광산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윤영일 의원의 모습.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광주 광산구의회 윤영일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광산구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윤 의원은 "광주 지역에 지난해부터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 기준 412명이다. 이 중 광산구에서 발생한 피해는 198건이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에는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있다. 광산구도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나서야 한다"면서 "시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광산구 차원에서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다. 윤 의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해 구청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광산구에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 서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 역할만 해야 하지만 직접 중개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앱을 제작해 중개의뢰인이 중개업 종사자에게 자격인증을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업소 지도와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광산구는 시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두 달마다 4~5개의 업체만 점검하고 있는 수준이다"며 "부동산중개업 전문인력을 채용해 지도점검과 단속, 행정처분을 도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실제로 광주 서구에서는 2019년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인력 채용 후 행정처분 건수는 11배, 과태료는 20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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