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 벌이다 달아난 여수시의원 '경고' 처분 의결

입력 2024.06.28. 07:25

도박판을 벌이던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힌 현직 기초의원에 대해 의회가 경고 징계를 내린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도박 혐의로 입건돼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개 경고는 기초의원 징계 종류(제명·30일 이내 출석정지·공개 사과·공개 경고) 중에서 4번째로 강한 징계다.

의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A의원은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50분께 여수시 신기동 한 주택 2층에서 일행과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의원은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달아났다.

도박 사실을 부인하던 A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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