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無·기관 이기주의" 유보통합 시행 앞두고 '빨간불'

입력 2024.06.10. 16:59 이예지 기자
내년 7월 시행…교육부 세부지침 발표 미뤄
시·구청-시교육청 간 보육예산·재산 '갈등'
교육청 "지자체 소유 보육재산 무상양여"
지자체 "정부 구체적 지침 나오면 논의"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임미란 의원의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내년 7월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교육청과 시청, 5개 구청 등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가 세부 지침 발표를 미룸에 따라 쟁점 사항인 재정·조직·정원 등과 관련해 '기관 이기주의' 발생하고 있어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 돼 있는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의 쟁점사항인 보육예산 재정운용, 보육재산 양여, 인력운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인해 새롭게 투입돼야 하는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교육청은 시·구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사업 전액과 지자체 소유의 어린이집 토지와 건물 일체를 무상양여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보육사업은 정부정책사업이고 어린이집 행정자산 무산양여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전액 확보되거나 현재 시·구의 보육사업 예산이 전액 이관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보통합 재정을 부담하게 된다면 보육사업과 초·중등 교육의 각종 사업 축소, 학교운영비 감축 등 전반적인 교육과 보육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보육예산은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공동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대응방안을 밝혔다.

백 국장은 어린이집 행정자산과 관련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어린이집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산의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는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매입하거나 유상임대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면서 "영유아와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공유재산법 개정, 보육재산 이관 지침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광주시를 비롯한 각 구청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면서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정책수립,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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