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87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9.4% 그쳐

입력 2024.06.10. 11:20 이정민 기자
장은영 전남도의원 “학생들 교육 환경 피해 우려” 지적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적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하락 등 전남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19.4%로 집계됐다.

또 이들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118억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원에 그쳤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이는 국가 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일 제38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부족분 96억원을 학교 운영비로 충당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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