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 이어 역할 강화 후 분리 검토 주장도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여부를 두고 지역 정치계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쟁에 앞서 통합 운영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6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격화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다.
연구원 분리 논쟁에 앞서 통합 운영에 대한 정확한 문제진단과 함께 통합·분리 운영에 대한 각 장단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연구원에 지원은 인색하면서 출연금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각종 과제를 수시로 위탁해 지역 싱크탱크로서 위상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현재 연구원은 타 지역과 비교해 출연금이 가장 적고 연구 인력도 부족한데다 시·도가 수시로 긴급과제를 요구하는 위상마저 불안한 상황이다. 다시 분리해 운영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후 연구원 분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조직체계, 연구 인력 확보, 재정적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 분리 이후 종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연구원 분리 논의를 촉발시킨 강기정 시장에게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지역 정치계에서는 연구원 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기도 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은 하나로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책 허브 역할을 해야 할 광주전남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운영 혁신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리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2015년 양 시·도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합의 정신의 결과물이자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 미래 상생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 결과물"이라며 분리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은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지원을 통해 규모와 위상을 확대하고 광주전남의 미래 청사진을 내놓는 연구기관으로 키워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서 수차례 통합과 분리를 반복한 바 있다.
1991년 전남도의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시작해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7년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고 2015년 기능이 유사해 이중예산이 든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통합 운영됐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가 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를 이유로 후임 원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면서 연구원은 8년 만에 또다시 분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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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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