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정신·아시아공동체 독립역사…역사·교육·문화 공간
부지 문제 속 광산구 시 사업 이유로 소극행정 '우려'
전남도 추진 유사사업, 나주시 나서 사업유치 이뤄내

광주 광산구 어등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광주 아시아독립운동 라키비움' 조성사업(이하 라키비움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방관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봉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라키비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광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라키비움 조성사업은 광주시 주관사업으로,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총사업비 36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약 1만평 규모의 추모시설과 전시·관람 등의 복합문화시설은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의병의 애국충절 정신과 아시아공동체의 독립역사를 조명해 시민들에게 역사·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것이 핵심이다.
어등산 일원은 한말 의병의 전적지로써 역사적 의미는 물론 선열들의 충절의 혼이 담긴 장소로 꼽힌다. 특히 광주 의병 정신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으로 승화됐고 의향 광주의 정신적 근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광주의 의병활동은 역사적·지리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념관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라키비움 건립사업 진행 상황도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당초 광주시는 호남의병기념관 건립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나 인근 지역인 나주에 전남도가 추진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 라키비움 건립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좌초위기를 모면했다"며 "그러나 광산구 예비 선정부지였던, 송산근린공원과 산정공공주택지구는 각각 국토부 녹색도시과의 그린벨트 건축행위 불가 판정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유보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나주에 들어설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추진 사례를 예로 들면서 광산구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나주시의 경우 시장을 중심으로 시의회, 의병 문중, 시민사회단체, 연구단체, 교육기관, 정치인, 언론인 등 467명으로 구성된 범시민추진지원단을 구성해 해당 사업 유치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광산구는 광주시 주관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면서 "광산구는 시민의 공감대를 이뤄내고 광주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부지선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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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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