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현실적으로 필요”

전남지역 지방의회 예산을 비교한 결과 시·군별 의회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 지난해 전남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전체 의회비는 203억원으로, 의원 1인당 의회비는 8천88만원이다. 의회 관련 예산은 전국적으로 총 예산의 0.22% 수준이며, 전남지역은 0.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비는 의원들의 수당, 정책연구, 경비 등 의원들의 직접 활동과 관련한 예산이다.
전남지역 5개 기초 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의회비는 5천700만원, 17개 기초 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의회비는 6천500만원이다.
전남도의회를 포함한 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의 1인당 의회비는 평균 6천573만3천원이다.
의원1인당 의회비가 7천만원 이상인 곳은 ▲신안 ▲보성 ▲화순 ▲영광군 등으로 4곳이었으며, 6천만원 이하인 곳은 ▲목포 ▲여수 ▲순천▲나주 ▲곡성 ▲고흥 ▲함평 등이었다.
신안군의회는 1인당 의회비가 7천633만6천원으로 도내 22개 시·군 의회 중 가장 많은 반면 여수시의회는 1인당 의회비가 5천559만2천원으로 가장 적어 2천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지방의회의 제대로된 역할 강화를 위한 의회비 예산의 증액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분권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남의 특성에 걸맞는 지방의회 운영 내실화와 의회비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 · 갈길바쁜 통합, 행동 꿈뜨는 전남도의회
- · [현장] "이런 자리 흔치 않죠?"···국회에 퍼진 화합의 목소리
- · 전남도의회, "통합은 찬성, 소통 부재 유감"
- · 연방제급 특별자치정부·특별법 7대 원칙 등 행정통합 제안 봇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