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지원 활동…지역정치계 이목 집중
“예산지원 점검·추가 지원 등 여론 청취”

국민의힘 조수진(비례) 의원이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도 전남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순천, 광양, 목포, 영광을 방문해 예산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국비 지원 등에 대한 여론을 청취한다.
조 의원은 방문 첫날인 이날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순천시 특교세 사업 건의를 청취했고 이후에는 순천국가정원과 여자만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같은 날 광양으로 자리를 옮긴 조 의원은 광양제철 동호안을 시찰하고 정인화 광양시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특교세 사업 건의 등을 들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뒤 세라믹산단과 고하도 해상데크를 시찰한다. 이후 영광으로 이동한 조 의원은 백수해안도로를 둘러본 뒤 강종만 영광군수와의 만찬 자리에서 추가 예산 필요성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틀간 바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다.
조 의원의 이번 전남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과 22일 전남을 방문한 조 의원은 무소속 지자체 당선인인 노관규 순천시장과 박홍률 목포시장 등 7명의 당선인을 만나 정부와 여당에 바라는 건의 사항과 국비 지원 사업 등을 청취했다.
전남지역을 향한 조 의원의 행보에 지역정치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은 지난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순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당선인이 없어 국민의힘에게는 '불모지'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해 지역에서 청취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고, 국비와 특교세 등을 지원했다"며 "이번 방문은 국비 지원 현장을 둘러보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부터 호남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 지자체장 등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자주 소통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순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2억원)과 목포 임성지구 지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억4천만원),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용역비(3억원), 영광 국도 77호선 백수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2억원) 등을 정부에 건의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남 5개 지자체(순천·목포·광양·영광·신안)에서 요청한 106억원의 특별교부세도 건의·지원하는 등 친호남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조 의원은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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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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