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2밸리' 모델…광주 등 5개 지방광역시
사업 근간 특별법 2년여째 국회서 '표류'
기본계획 매뉴얼 확정 안 돼 용역 추진 멈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2년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진 광주시의원은 3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광주·대구·부산·대전·울산)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급속히 심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해 '일터-쉼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의 경우 2020년 말 상무지구 일원(85만㎡)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창업·성장·벤처·소통·교류의 공간과 혁신기업·글로벌 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일대는 지역대학, 인공지능(AI)클러스터, 연구개발(R&D)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교통·생활여건·부지확보 측면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쉽고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강점을 지닌 곳이다.
명 의원은 "해당 사업지구는 지역 청년들이 즐겨 찾는 신도심 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한 대규모 유휴부지 절반 정도를 시와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나아가 광주·전남의 다양한 혁신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초광역협력의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원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2021년 5월 발의된 이후 2년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의 개념과 종합발전 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조성 절차, 도심융합 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운영방식 등을 담고 있어 사업추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도 담고 있다.
명 의원은 "현재 정지상태나 다름없는 5개 도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면서 "광주시는 2020년 특구 지정 이후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으나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예타면제, 인센티브, 기본계획 매뉴얼 등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 추진을 멈춘 상황이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 · 갈길바쁜 통합, 행동 꿈뜨는 전남도의회
- · [현장] "이런 자리 흔치 않죠?"···국회에 퍼진 화합의 목소리
- · 전남도의회, "통합은 찬성, 소통 부재 유감"
- · 연방제급 특별자치정부·특별법 7대 원칙 등 행정통합 제안 봇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