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동구의원, 5개구 최초 보육교사 권익 보호 조례 발의

입력 2023.01.18. 17:02 이예지 기자
보육교사 열악한 근무환경·처우 고질적 문제
권익보호·지위향상 '조례안'…본회의서 원안 가결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포상 등 지원 강화
김재식 동구의원

광주 동구의회가 5개구 최초로 관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광주 동구의회는 18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재식 동구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동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보육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9%가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권 증진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를 제외한 5개구에서 최초로 제정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운영, 포상 등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피해 보육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청장은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광주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 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선행 검토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교직원의 역할, 책무 등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보육교직원의 처우 또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항은 어느 곳에서도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보육 환경 및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