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지위향상 '조례안'…본회의서 원안 가결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포상 등 지원 강화

광주 동구의회가 5개구 최초로 관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광주 동구의회는 18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재식 동구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동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보육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9%가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권 증진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를 제외한 5개구에서 최초로 제정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운영, 포상 등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피해 보육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청장은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광주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 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선행 검토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교직원의 역할, 책무 등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보육교직원의 처우 또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항은 어느 곳에서도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보육 환경 및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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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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