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법이 정한 비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무용품에 제한된 현실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은 7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실적이 법정 기준인 1%를 넘기지 못했다"며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임금 선순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입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0.31%, 2021년 0.49%, 2022년 0.11%다.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도 낮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1년 실적'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평균 구매율 0.72%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해 구매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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