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위해 쓰인다"

입력 2022.11.03. 16:48 이예지 기자
'과태료' 장애인 주차장·시설 개선 활용 가능
기금 단 '5%' 장애인 주차구획선 확보 쓰여
맹점 보완 전국 최초 조례안 발의…원안 가결
장애인 일자리 창출·교육·문화·예술 증진사업 활용
김수영 서구의원

전국 최초로 광주 서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장애인 일자리·의료·교육·문화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0년 9월 22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의결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조례안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계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장애인들이 입은 피해로 발생한 수입금이었지만 장애인들에게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 자활 자립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수입금을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장애인 단체 육성' 등의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발의했으나 집행부 검토 결과 축소됐다.

집행부는 "기금이 발생하는 원천과 가능한 일치시키고 기금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정차 여건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절충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금 지원은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다소 부족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3억여원이 걷혔지만 이중 1천500만원만이 관내 공동주택 2곳에 장애인 주차선을 확보해주는 곳에 쓰였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의료·교육·문화·예술 증진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 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교육·문화·예술증진사업의 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적 인식이 개선돼야 함은 물론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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