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조속 제정을”

입력 2026.01.29. 14:00 고공석 기자
- 고흥군, 2월부터 범군민 온-오프 서명운동 추진
-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도 총력
고흥군청 청사 전경.<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흥군은 29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2우주센터 및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일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공동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여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토교통부 내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특례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서 고흥군은 특별법 조속 제정과 핵심 인프라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서명은 2월 2일부터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의 배너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역내 주요 시설에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고, 2월 5일 재경고흥향우회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장에 서명운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은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 활동을 강화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국가 핵심 우주 인프라 유치를 통해 ‘한국형 스타베이스(Starbase)’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 담당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는 고흥군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과 군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공석기자 ksko1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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