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없도록' 광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입력 2022.01.10. 16:13 주현정 기자
상주감리 의무화…26일부터 2월4일까지 접수
광주지법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붕괴참사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와 재하청 업체 굴착기 기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무등일보DB

광주시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26일부터 2월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학동4구역 참사 이후 해체감리자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은 상주감리가 의무화됐으며, 그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이 새로 마련되는 등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해체공사감리자 신청자격은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으면 된다.

단,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광주시에 개설 신고·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을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받아 명부를 작성하고, 자치구에서는 해체공사 건에 대해 명부 내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지정·운영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감리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자격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5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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