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26일부터 2월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학동4구역 참사 이후 해체감리자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은 상주감리가 의무화됐으며, 그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이 새로 마련되는 등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해체공사감리자 신청자격은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으면 된다.
단,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광주시에 개설 신고·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을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받아 명부를 작성하고, 자치구에서는 해체공사 건에 대해 명부 내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지정·운영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감리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자격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25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광주 주거복합 비주거 시설 '15%' 규제 완화되나 광주 북구 용봉동 의류매장특화거리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가득 붙어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광주시 주거복합건물(주상복합)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완화될지 관심이다. 특히 최근 광주지역 상가가 공급 과잉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치닫고 있는 반면에 다른 광역시에 비해 규제 정도가 높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위한 막바지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규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가 강한 탓에 낙후 지역의 재개발 속도가 늦춰지면 향후 '슬럼가'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 조속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상가 등 비주거용 시설의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모두 10%다.광주 또한 지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이 10%였지만, 상업지역 내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선다는 비판에 15%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까지 사실상 주거인 오피스텔을 비주거 시설로 인정하면서 도심 내 '닭장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부작용도 규제 강화에 한몫했다.그러나 해마다 광주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도심지역의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다. 전국 평균이 각각 8.0%, 13.8%라는 점에서 광주지역 공실률이 두드러진다.광주 시민들이 2024년 7월1일 충장로 일대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건물을 지나가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특히 대표적인 구도심 상권인 충장로·금남로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25.3%, 소규모 상가 16.1%다. 전남대 상권의 경우 중대형 상가 38.7%, 소규모 상가 19.7%다.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연면적 330㎡ 초과,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일반건축물이다.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의류를 비롯한 도소매 오프라인 상가가 크게 위축된 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 외식 감소, 밤 문화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상가 수요가 줄고 있다.그에 반해 외곽 개발과 더불어 도심 내 주거복합건물은 꾸준히 들어서면서 상가 공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충장로·금남로와 상무지구 등에 공급된 주거복합건물 상가 시설 상당수가 '임대료' 현수막으로 도배된 상태다.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계림3구역 재개발 조합원과 만나서도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다만, 찬반 의견의 큰 만큼 조례 개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광주시 관계자는 "공실률이 워낙 심각해 (비주거 시설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각층과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왔고, 현재 내부에서 실무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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