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관리·감독 강화하고 처벌 규정 강화 담아
이병훈·조오섭 의원 등 여야 의원 15건 발의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일명 '학동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도 기대된다. '학동참사 방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사고 발생 7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이병훈(광주 동남을)·조오섭(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5건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병훈·조오섭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정청래·장경태·소병훈·조응천·홍기원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김은혜·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학동참사 방지법'을 냈다.
국토위는 15건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위원장 대안 법안으로 처리했다. 이로써 15건의 법안은 대안 반영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야야가 다투는 정잼 법안이 아니고, 야당도 발의했기 때문에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들 법안은 사고 발생 직후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본회의 통과도 기대됐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개발이익환수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기국회 국토위 일정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학동참사 방지법'도 여야 정쟁으로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여야가 지난해 12월29일 국토위 법안소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병훈 의원의 법안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건축물 해체 현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감리업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담겼다.
조오섭 의원은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위는 이 의원과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과 함께 대안 법안에 처벌 내용을 강화했다. 건축물 해체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으로 받고 작업을 실시한 자, 해체공사감리자의 시정 요구를 듣지 않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등은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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