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 현행대로 유지

입력 2024.03.01. 10:14 강병운 기자
<'비례 1석 축소'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정족수 미달 부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20hwan@newsis.com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4·10총선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수는 13만6천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다. 인구수는 지난해 1월31일을 기준삼았다.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획정위 원안을 토대로 여야가 인구수 기준을 적용해 합구와 분구 등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석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고자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5곳을 지정했다.

획정위 원안은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지역구 4석을 인구 하한선 붕괴 지역 발생에 따라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호남과 영남 간 지역구 의석수 균형을 유지하고자 현행 4석을 유지하는 대신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시켰다.

강원에서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구를 춘천갑·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바꾸는 내용이 획정위 원안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서울의 8배 면적에 달하는 거대 지역구가 생길 수 있어 현행 유지를 위해 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도 동두천·양주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원안에 있었으나 이 역시 서울 면적 4배에 달하는 지역구 탄생을 막기 위해 특례지역으로 지정,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대신 경기 양주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전남의 경우 획정위 원안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을 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나누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에선 현행을 유지토록 했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등이다.

표결 전 반대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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