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불신임 안건 가결
조 회장 “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 낼 것”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당선 1년 만에 불신임됐다.
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5·18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2025 임시중앙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부상자회 대의원 김모씨 등 90여명이 단체가 겪고 있는 혼란과 동지들끼리의 불신을 극복하고, 공법단체로서 위상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관에 의거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해 소집됐다.
임시총회 안건으로는 조 회장과 최창수 상임부회장, 이사 2명 등 임원 4명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비롯해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제안 설명에 나선 대의원 이모씨는 "조 회장은 당선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이었으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별도의 소명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어 거수투표로 진행된 심의에서 찬성 90명(서면 찬성 37명), 기권 5명으로 재석 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
5·18 부상자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다시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이번 총회는 정당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반박했다.
자신은 물론 상임부회장, 이사, 감사에게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 안건의 내용이 모두 다른 데다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통해 대의원을 불법으로 포섭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안건의 내용이 각기 다른 점은 소집 요청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일부 대의원은 징계가 풀리지 않았으므로 성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총회다"며 "또 어떤 대의원 일부는 돈을 받고 총회 소집에 응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임시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영상=손민아기자 minah868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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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5·18 부상자회 관련자들 무더기 재판행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황일봉 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황 전 회장과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비롯한 총 6명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는 처분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황 전 회장 등 6명은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전환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국가보조금 7천만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황 전 회장은 전 간부의 딸 B씨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했다.또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부상자회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당시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적발되자 "공법단체 초기라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즉각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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