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2020년 이후로 감소추세
지역 특산물 지형 기후에 '흔들'

무등산 자락 해발 300~500m 고지에서 재배되는 광주의 명물, 무등산수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재배 농가 고령화에 기후 변화까지 맞물리면서다.
1일 광주광역시와 광주 북구·무등산수박 영농조합법인 등에 따르면 2000년 30가구에 달하던 농가가 2019년 10호를 끝으로, 2020년부터 한 자릿수인 9가구로 줄었다. 2024·2025년 각각 1가구씩 감소, 현재는 7농가다. 재배 면적·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2000년 12㏊에서 2021년부터는 2.6㏊로 78.3%가량 줄었다. 생산량은 2천t 대가 무너졌다. 집계가 시작된 2017년 2천248t에서 지난해 1천900t으로 감소했다.
무등산수박은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일반 수박에 비해 속살이 부드럽고 은은한 향기가 배어난다. 금방 단맛을 느끼기보다 입 안 가득 향이 퍼지는 감칠맛이 오래간다. 껍질이 3㎝ 이상으로 두껍고 탄력이 강해 잘 깨지지 않는다. 진초록색으로 줄무늬가 없어 일명 '푸랭이'라 불린다. 일반 수박과 달리,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8월 중순 무렵 따기 시작해 10월 중순 서리가 내릴 때까지 수확한다.
이상기후의 영향 탓이다. 지구 온난화로 재배 가능한 면적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장마 등 날씨 영향에 수박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마가 이례적으로 길었던 2020년 1천700t이 대표적이다. 2017년 2천300t, 2019년 2천500t에 비해 60%가량 감소했다. 재배면적 당 생산량은 명확하다. 2017년 1㏊당 725.16t에서 2020년 586.21t에 그쳤다. 문광배 무등산수박 영농조합법인 총무는 "10~20년 전만 해도 3천~3천500개 정도 출하됐는데, 2022년엔 1천500개 정도만 나왔다"면서 "장마 등 날씨 영향 때문에 수박들이 적응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변화가 농특산물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무등산수박 농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정 광주 북구 주무관은 "무등산수박의 최근 생산량 감소는 긴 열대야와 극한 호우 등이 누적되면서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광주시와 북구, 광주농업기술센터가 농가와 함께 TF팀을 꾸려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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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농·어업인 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역대급 폭염과 극한호우 등 날씨로 인해 농·수·축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일명 기후플레이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무등일보 기획시리즈 '이상기후의 경고, 현실된 밥상 양극화'와 관련, 기후 재난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이상기후로 '금(金) 수박·복숭아·배추·시금치·우럭·광어' 등 품목 별로 가격 변동폭이 컸던 과일과 채소·수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은 6일 무등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농업과 수산업은 극한 폭염과 가뭄·호우 등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면서 "매년 잦아지고 강해진 이상기후 탓에 농·수산업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기후 재난 대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무등일보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지적했던 기후 위기로 인한 농·수·축산물 수급과 식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 같은 1차 산업 기반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례로 들었다.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은 농업 재해 범위에 이상 고온 등이 추가됐다. 또한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는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후 재해로 농·어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과거 평균 비용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복구비가 책정돼 실손 보상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후위기 등으로 변동폭이 컸던 농·수산물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같은 날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농업재해 2법' 등과 함께 '농업 4법'으로 꼽혔던 법안이다.서 최고위원은 "농안법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정했다"면서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출신 3선인 서삼석 의원을 지명, 당무위 의결을 거쳐 임명됐다.유지호기자 hwaone@mdilbo.com,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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