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경고
여야 공방 속 사퇴 요구 확산
지역사회 "정부 적극 조치를"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 논란이 대통령 직속 기관 고위 공직자의 ‘5·18 성역화’ 발언으로 번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 경고에 나섰지만 당사자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 반발도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표현의 자유는 틀리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해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되지만 발언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의 게시글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반박했고, 김남국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도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며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말 그의 발언과 생각이 문제라면 현 정권의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보수 인사 기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인사를 반복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위원장은 그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5월 단체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최근 5·18을 향한 왜곡과 조롱이 신분과 장소, 방식까지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까지 분열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회 지도층일수록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임 등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부의 가치와 방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공직자의 발언인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대통령 직속 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5·18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라면 자신의 말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청와대가 엄중 경고한 만큼 당사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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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도 못 끊는 5·18 왜곡···정보통신망법은 통할까
5·18기념재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18일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왜곡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AI가 만든 가짜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는 허위정보, 조롱성 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이 기존 사후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해 온라인상 5·18 왜곡 확산을 막을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 정통망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정통망법은 특정 역사 왜곡만을 겨냥한 법은 아니다. 그러나 SNS와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5·18 왜곡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통망법은 기존 5·18 특별법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2022년 개정된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정통망법은 허위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확산되는 과정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책임을 묻는 데 그쳤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허위정보의 확산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왜곡이 끊이지 않았다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5·18기념재단이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관련 왜곡·폄훼 게시글은 9천54건에 달했다.특별법 시행 이후 재단이 직접 고소·고발한 사례도 지난 5월까지 22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게시물은 다른 계정과 플랫폼으로 복제되거나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에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론을 넘어 AI를 활용한 허위 신문기사, 짧은 영상(쇼츠), 조롱성 밈 등으로 왜곡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실제 광주경찰청은 최근 AI를 이용해 허위 신문기사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경찰청도 5·18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존 법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개정 정통망법이 곧바로 5·18 왜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적용의 핵심 대상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튜브 등에서 왜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수익형 채널이 실제 적용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만원씨의 북한군 개입설 관련 저술과 안정권 등 극우 유튜브 채널의 반복적인 왜곡 콘텐츠, 스카이데일리의 연이은 왜곡 보도 등은 광고·후원 등의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돼 왔다는 점에서 정통망법이 겨냥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플랫폼 운영 방식 역시 변수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삭제나 노출 제한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플랫폼마다 다른 운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정통망법이 기존 5·18 특별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은 신속한 법 적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5·18기념재단과 4·16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법 시행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혐오·왜곡 정보의 법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왜곡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는 “지만원 사례처럼 법원에서 허위정보로 판단된 뒤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번 법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18 왜곡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 이번 법이 억제 효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결국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왜곡 콘텐츠가 계속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고 진단했다.이어 “5·18은 이미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법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통망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역사왜곡과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 법적 규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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