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타격대 처절했던 과거와 현재 조명
암매장 지도 원본 찾기에도 적극 관심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광주 학살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기동타격대'를 집중 조명한 무등일보의 '전남도청 마지막 지킨 기동타격대 그들은 누구인가' 기획시리즈가 '2025 5·18 언론상'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5·18 언론상은 과거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 상황에서도 5·18의 진상을 보도하고 헌신한 언론인들을 독려하고 언론 정신의 맥을 잇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후원한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지난 9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무등일보 '전남도청 마지막 지킨 기동타격대 그들은 누구인가'(이용규·김현주·박승환·차솔빈 기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무등일보는 5·18 제45주년을 맞아 기동타격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5·18 당시 공식적인 첫 무장 조직이었던 기동타격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나가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를 막아냈던 시민들처럼 기득권이 아니라 사회적 특권과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하던 기층민이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총을 들었던 것이다. 무등일보는 5·18 45주년은 단연코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등일보는 지난 5월 8일 프롤로그 '꺼지지 않는 불꽃, 민주공동체 수호 최후 전사'를 시작으로 총 7회 18개면에 걸쳐 기동타격대의 결성 순간부터, 항쟁 기간 활동, 체포 이후 고문으로 망가진 삶과 고통의 세월, 5·18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기동타격대원들이 극심한 고문 후유증과 끊임없는 감시로 5·18 이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3명 중 1명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보도하며 국가유공자 대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언론 최초로 기동타격대 창설을 주도한 부대장 이재호씨를 직접 만났다. 고문 후유증으로 오래전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이며 모든 기억을 잃고 언어장애까지 온 이씨를 인터뷰함으로써 5·18 당시 광주를 지키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결과는 고통뿐이었다는 비통한 현실을 알렸다.
아울러 기동타격대가 5·18 암매장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직접 제작한 암매장 지도 원본의 행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실한 자료 관리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번 기획시리즈는 기동타격대의 처절했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주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2시께 광주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양혜승 제15회 5·18 언론상 심사위원장은 "이번에 접수된 작품들은 읽거나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다"며 "우리 시대의 5·18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일보는 제1회 때도 '5·18 당시 집단매장 추정 연골 무연고 처리 의혹' 기획시리즈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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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도 못 끊는 5·18 왜곡···정보통신망법은 통할까
5·18기념재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18일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왜곡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AI가 만든 가짜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는 허위정보, 조롱성 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이 기존 사후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해 온라인상 5·18 왜곡 확산을 막을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 정통망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정통망법은 특정 역사 왜곡만을 겨냥한 법은 아니다. 그러나 SNS와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5·18 왜곡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통망법은 기존 5·18 특별법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2022년 개정된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정통망법은 허위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확산되는 과정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책임을 묻는 데 그쳤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허위정보의 확산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왜곡이 끊이지 않았다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5·18기념재단이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관련 왜곡·폄훼 게시글은 9천54건에 달했다.특별법 시행 이후 재단이 직접 고소·고발한 사례도 지난 5월까지 22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게시물은 다른 계정과 플랫폼으로 복제되거나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에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론을 넘어 AI를 활용한 허위 신문기사, 짧은 영상(쇼츠), 조롱성 밈 등으로 왜곡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실제 광주경찰청은 최근 AI를 이용해 허위 신문기사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경찰청도 5·18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존 법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개정 정통망법이 곧바로 5·18 왜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적용의 핵심 대상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튜브 등에서 왜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수익형 채널이 실제 적용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만원씨의 북한군 개입설 관련 저술과 안정권 등 극우 유튜브 채널의 반복적인 왜곡 콘텐츠, 스카이데일리의 연이은 왜곡 보도 등은 광고·후원 등의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돼 왔다는 점에서 정통망법이 겨냥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플랫폼 운영 방식 역시 변수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삭제나 노출 제한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플랫폼마다 다른 운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정통망법이 기존 5·18 특별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은 신속한 법 적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5·18기념재단과 4·16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법 시행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혐오·왜곡 정보의 법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왜곡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는 “지만원 사례처럼 법원에서 허위정보로 판단된 뒤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번 법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18 왜곡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 이번 법이 억제 효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결국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왜곡 콘텐츠가 계속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고 진단했다.이어 “5·18은 이미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법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통망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역사왜곡과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 법적 규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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