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부상자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9.01. 10:12 박승환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조규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5·18부상자회 회원 2명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2명의 회원은 조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자 정관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5·18부상자회 정관 제16조 제2항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조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 단일화 경선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본안소송 절차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충분한 주장 증명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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